미국 국무부 문화교환방문 program에 대해서 ( J visa 인턴쉽 )
미 국무부 주관 문화연수 교환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 웹사이트 영어 section을 참고하시거나
저희 스태프나 에이젼트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문화 연수 비자란 무엇인가?
- · DS 2019 란?
- · 미국 인턴쉽 지원은 어떻게?
- · 참가 자격은?
- · 지원후의 수속 절차는?
- . 인턴 수기
1. J visa (문화연수비자)란?
미국 정부는 1961년 부터 미국무부의 교육 문화 공무처를 통하여 Exchange Visitor Program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13종류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인턴 및 트레이니의 카테고리 입니다. 이러한 인턴이나 트레이니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미 국무부에서 지정한 스폰서 기관을 통하여 DS-2019(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발급받은 후에 미대사관에서 J visa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하여 프로그램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J visa의 기간은 3개월로부터 18개월까지이며 이 기간은 DS-2019에 명시된 기간에 준하여 정해집니다.
2. DS-2019란 무엇인가?
DS-2019란 미 국무부에서 인가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 스폰서 기관가 인턴쉽 지원자의 자격, 고용주의 자격 그리고 지원자가 참가하고 싶어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의 합리성/당위성 등을 참고·심사하여 발급하는 일종의 자격 증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국 인턴쉽(Exchange Visitor Program)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DS-2019가 필수입니다
DS-2019는 지원자 모두에게 다 발행되는게 아니라 미 국무부가 정한 일정의 세부지침에 맞는 지원자들에게만 발부되며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또 지원자의 영어실력 및 전공과 지원 program과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DS-2019는 J visa 인턴쉽에 참가를 원하는 지원자가 미국무부기 정한 조건에 맞을 경우에 발행되는 Certificate of Eligibilty입니다.
3. 지원자의 자격 및 정의
2007년 7월 19일을 기하여 미국무부의 Exchange Visitor Program의 여러 규정이 많이 바뀌었으며 다음은 지원자의 자격및 정의에 대한 간단한 요점입니다.
[수정안 1] 우선 모든 지원자들은 인턴과 트레이너로 구분됩니다.
인턴이라함은 미국시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대학 재학생 또는 전공분야의 인턴쉽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날이 미국이 아닌 곳에서 대학 졸업후 12개월이 안된 자를 지칭합니다. 인턴쉽의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12개월 인턴쉽을 마친 후에 아직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분야나 advance된 분야에서의 인턴쉽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인턴쉽을 마친후에 고국에 돌아가서 대학을 마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인턴쉽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인턴쉽을 마친 후에 2년의 기간을 미국에서 나와 있을 경우에는 트레이니의 자격으로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니는 역시 외국인으로서 미국이 아닌 곳에서 대학을 마치고 본인이 인턴쉽을 원하는 분야의 경력이 12개월 이상 되거나 대학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며 18개월까지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ospitality분야의 경우에는 12개월로 기간이 제한되어있습니다. (hospitality management trainee의 경우에는 18개월 가능)
[수정안 2] 영어 실력에 관해서
에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영어실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고 특별한 인터뷰가 필요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규정에 의하면 DS2019를 받기 위해서는 J visa로 입국해서 트레이닝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영어실력이 요구되며 다음 3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1) 공인영어시험 성적 (토익 이나 토플점수)
(2) 학교 또는 language school 수료증 (서명이 꼭 필요함)
(3) DS-2019 발급기관(스폰서기관)과의 in-person인터뷰나 web cam을 통한 인터뷰
[수정안3] 훨씬 강화된 트레이닝 플랜
트레이닝 플랜을 DS-7002라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지원자, 고용주 그리고 DS기관 (스폰서기관)이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DS-7002에 기재되는 내용들도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 바뀐 조항들이 많이있지만 이 정도가 지원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조항들입니다.
4. 참가 자격에 대해서
우선은 위에서 언급된 educational background 및 영어실력 , 이 외에도 참가하고저 하는 지원자의 전공이 교류문화프로그램에 적합한지와 또 이 시점에 교류문화프로그램에 참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자의 재정상태입니다.
인턴쉽의 적합성 및 타당성이라 함은 현 시점에 지원자가 미국 인턴쉽에 참가할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국무성에서 인가된 sponsor기관들은 인턴쉽 지원자들의 지원사유 판단, 나이, 그리고 현재 본국에서의 위치및 경력 등을 참고하여 DS2019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재정상태입니다. 인턴직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급여가 미국생활에 충분한지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국의 부모님이나 기타 지인들에게 어느정도의 재정 보조를 받는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급인턴으로 일년을 미국에서 근무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 체제 비용에 대해서 출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지원후의 수속 절차는?
지원자의 인턴쉽지원 자격 여부가 확인되면 이 시점부터 DS-2019 신청 업무에 들어갑니다. 지원자의 에이젼트는 각 지원자의 특성, 현재 상황 및 지원분야에 따라서 이에 적절한 sponsor기관을 선택하여 DS2019의 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sponsor기관과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에이젼트 기관을 선택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원자를 대신하는 에이젼트는 sponsor기관이 요구하는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또 아주 중요한 서류중의 하나인 트레이닝 플랜( DS-7002)을 고용주와 상의해서 작성하여 sponsor기관에 제출하며 또 필요할 경우에는 보충 설명및 기타 요구하는 서류를 수집내지는 작성해서 DS2019의 발급을 지원합니다. 지원자의 서류심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부분의 sponsor기관들은 지원자와 영어 인터뷰를 요구하게 되며 간단한 영어 인터뷰를 통하여 지원자의 영어 실력을 검증한 후에 DS2019를 발급하게 됩니다.
DS2019을 획득한 후에는 미대사관에 J 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대사관 비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절차및 필요한 서류는 미 대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저희 스태프/에이젼트와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전체 수속에 필요한 기간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수속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부터 J visa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데 약 6-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6. 인턴수기
저희를 통해서 인턴쉽을 진행중이거나 또는 이미 마치고 돌아간 몇분이 인턴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인턴쉽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인턴수기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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