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icon today goods
(0)
logo
EMAIL
PASSWORD
REMEMBER ME
FORGOT PASSWORD? | SIGN UP

 

미국국무성 에서는 몇몇 적대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국에 3개월부터 18개월까지 인턴으로 체류가능케하는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196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프로그램의 공식명칭은 Exchange Visitor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의 취지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J visa이용하여 미국에 인턴으로 입국하여 미국의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 문화미국식 사업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입니다.
 
세계의 청년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 지난 수십년 간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과 영어를 배워서 고국으로 돌아가 여러 분야에서 일들을 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여러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상사 및 동포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프로그램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아직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여러 동포기업 지상사에  소개하고 인턴 인력필요로 하시는 여러 기업에 도움드리고저 합니다.
 
인턴이나 트레이니가 필요하신 고용주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곳을 클릭하시면 인턴요청서를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인턴쉽 해당자의 조건
19세 이상 32세 이하로서 전문대 이상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에 한하고 또는 intern  position에
맞는 전공자거나 경력 소지자여 함.
 
근무기간
6~18개월이며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을 만족 시킬 때에 재 근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가능 업계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건축설계사무소, 유통업계, Engineering 회사, Design 계통의 회사들 (Fashion design, graphic design, industrial design, interior design, textile design, fabric design 등), 무역회사,  본국에 모회사를 둔 지상사, 및
기타 여러 분야.
 
인턴근무자 고용시 회사의 이점
 
1. Social security tax 와 unemployment tax 가 면제되므로 경비가 절감된다. (전체 임금의 8%에 해당되는 금액)
2.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을 인턴 본인이 미 입국시 준비하여 premium을 미리 내므로  고용주는 보험 경비가 절약된다.
3. 인턴 고용에 관해서 일체의 경비나 비용이 발생치 않습니다.
4. 한국의 인턴들이 미국에 오는 이유는 자기 전공에 관련된 업무를 배우고 또 미국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이므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구하게 됩니다.
5. 모든 서류는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므로 복잡한 서류수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6. 모든 지원자들의 이력서와 경력은 저희 회사와 에이젼트가 사전에 조사하여 미국무성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참여 가능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상대적인 단점
인턴을 채용하시려면 채용 의사를 서면으로 저희 회사에 통보하시고, 고용조건에 따라 지원자들을 선발, 선택하시고 나면, 그로부터 미국에 입국하여 일을 시작할 때까지 약 6주가 소요됩니다. 인턴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턴쉽 학생이 미국에 오는 이유
요즈음 한국에서의 취업난은 상상외로 심각하며 많은 기업들은 해외 인턴쉽의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미국에서 전공과 관련된 internship근무를 함으로써 귀국 후 취업이 용이해 집니다. 그리고 미국 유료 인턴쉽을 통해서 수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학연수와 같은 엄청난 비용없이 미국의 문화, 기업 문화,  기업 영어 및 생활 언어를 접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경우 인턴쉽 고용인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H-1스폰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턴사원 의뢰 부터 출근까지는
(1) 귀사에서 원하시는 인턴 사원의 자격, 조건, 급여 등을 제시해주시면 저희 회사는 이에 기준하여 회사에 관한 여러 가지information을 정리하여 인턴사원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2) 요청서에 의거하여 귀사에 적절한 인턴지원자 들의 이력서를 보내드립니다.
 
(3)이력서 검토 후 1차 합격자를 저희에게 통보해 주시면 저희는 전화 면접을 arrange합니다. 물론 귀사가 원하시면 전화 면접은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4)전화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를 저희에게 통보해주시면 그때부터 저희는 서류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서류는 저희 회사가 책임지고 작성하지만 고용주께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항상 저희와의 긴밀한 연락이 필요합니다.
 
(5)이곳과 한국에서 작성되어온 서류에 의거하여 미국무성에서 인가된 재단에서DS-2019 form (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발부 받으면 이 form을 가지고 주한 미 대사관에 문화교육 교류 visa (J-1) 신청을 하며 특별한 하자 사항이 없으면 곧 visa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6)한국 출국 시 저희 회사의 한국 agent를 통하여 미국여행 및 입국에 관한 orientation을 받게 되며 또 이곳에 도착해서 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 받게 됩니다.
 
(7)미국 입국 시부터 출근하기 전까지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 운전면허증 신청, 은행구좌 open, 전화신청 등 이곳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service들은 저희 회사에서 도와 줍니다.
 
(8)미국에 도착하여 이곳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약 3-5일 정도 후부터 귀사에 출근하게 됩니다.
 
 
J visa 문화교류 program 에 관한 빈번한 질문과 답
 
(1) 인턴사원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2007년 7월에 새롭게 수정된 규정에 의하면 미국에 위치하지 않는 (outside of United States) 대학의 재학생이거나 인턴 쉽을 시작하는 때가 대학을 졸업하고 12개월이 넘지 않는 지원자들 입니다
 
(2) 트레이니 사원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점이 대학을 졸업한지 12개월이 지났으며 트레이닝을 받고저 하는 분야에서 일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받고저 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트레이니 지원자 입니다.
 
(3) 인턴사원의 (트레이니 사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1)과 (2)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인턴 직이나 트레이니 직이 본인의 교육전공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또 일정수준의 영어실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J visa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가요?
지원자의 경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인턴 사원인 경우에는12개월이며 트레이니 사원의 경우에는 18개월입니다.
 
(5) 인턴사원은 인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인턴기간을 마칠 시점에 아직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트레이닝 플랜을 작성/제출/승인 받을 경우에는 12개월의 인턴 직을 새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6) 트레이니 사원은 트레이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1차 트레이니 프로그램 종료 후에 최소 2년간을 미국에서 나가서 해외에 거주한 후에 다시 트레이니 프로그램에 참가 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J visa 인턴들의 건강보험은 고용주가 들어줘야 하나요?
J visa인턴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성이 정해놓은 조건의 건강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므로 고용주는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입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8) DS2019 라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J visa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선 미 국무성에서 인가된 sponsor기관을 통해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자격 증명서) 란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보통 DS2019라고 부릅니다.
 
(9) J visa 인턴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J visa란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해서 취득하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10) 그러면 J visa 인턴들은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합니까?
J visa인턴과 인턴에게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IRS 규정에 의거해서 social security tax가 면제 됩니다. US Treasury regulation section 31.3121(b)(19) 를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FUTA (연방 실업 세금) 도 면제됩니다.
 
(11) 인턴/트레이니의 영어 실력은 어떤가요? 인턴/트레이니 의 영어실력은J 비자 받기 전에 검증을 받게 되나요?
2007년 7월에 바뀐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인턴이나 트레이니 들은 인턴 직이나 트레이닝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영어실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준을 증명하는 여러 종류의 테스트점수를 제출 할 수도 있고 또 웹 카메라나 전화 또는 face-to-face 인터뷰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12) 인턴/트레이니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자격은 어떻게 되며 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미국내에서 정식으로 EIN 번호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회사나 비영리 기관 모두 인턴을 고용할 자격이 됩니다.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 증서( Workmans Compensation Insurance Policy)를 제출해야 하며 또 미국의 Dun & Bradstreet의 등록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주정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한번도 인턴/트레이너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은 기업 중에서 연 매상이 $3백만 이하이거나 전체 종업원 수가 25명 이하인 기업은 DS 스폰서 재단에서 회사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13) 인턴들의 미국에 도착해서 거주지 결정 문제나 기타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턴 기간 중 본인이 거주할 숙소를 찾는 일이나 기타 미국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인턴들의 책임입니다. 미국에 와서 생소한 환경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인턴 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값진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인턴들의 정착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움을 줄지 언 정 모든 일들은 인턴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대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나 emergency인 경우에는 저희 staff들이 항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4) 기혼자가 인턴쉽/트레이니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 배우자나 친 자녀들의 동반이 가능한지요?
배우자나 친 자녀들은 J2 비자를 통해서 J비자 당사자와 동반 수속이 가능합니다.
 
(15) J visa로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에 일주에 최소한 몇 시간을 일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버타임근무도 가능한지요?
J visa 인턴/트레이니는 일주에 최소한 32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근무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에 상응하는 오버타임 보수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연락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국무성 에서는 몇몇 적대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국에 3개월부터 18개월까지 인턴으로 체류가능케하는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196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프로그램의 공식명칭은 Exchange Visitor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의 취지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J visa이용하여 미국에 인턴으로 입국하여 미국의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 문화미국식 사업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입니다.
 
세계의 청년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 지난 수십년 간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과 영어를 배워서 고국으로 돌아가 여러 분야에서 일들을 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여러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상사 및 동포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프로그램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아직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여러 동포기업 지상사에  소개하고 인턴 인력필요로 하시는 여러 기업에 도움드리고저 합니다.
 
인턴이나 트레이니가 필요하신 고용주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곳을 클릭하시면 인턴요청서를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인턴쉽 해당자의 조건
19세 이상 32세 이하로서 전문대 이상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에 한하고 또는 intern  position에
맞는 전공자거나 경력 소지자여 함.
 
근무기간
6~18개월이며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을 만족 시킬 때에 재 근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가능 업계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건축설계사무소, 유통업계, Engineering 회사, Design 계통의 회사들 (Fashion design, graphic design, industrial design, interior design, textile design, fabric design 등), 무역회사,  본국에 모회사를 둔 지상사, 및
기타 여러 분야.
 
인턴근무자 고용시 회사의 이점
 
1. Social security tax 와 unemployment tax 가 면제되므로 경비가 절감된다. (전체 임금의 8%에 해당되는 금액)
2.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을 인턴 본인이 미 입국시 준비하여 premium을 미리 내므로  고용주는 보험 경비가 절약된다.
3. 인턴 고용에 관해서 일체의 경비나 비용이 발생치 않습니다.
4. 한국의 인턴들이 미국에 오는 이유는 자기 전공에 관련된 업무를 배우고 또 미국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이므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구하게 됩니다.
5. 모든 서류는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므로 복잡한 서류수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6. 모든 지원자들의 이력서와 경력은 저희 회사와 에이젼트가 사전에 조사하여 미국무성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참여 가능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상대적인 단점
인턴을 채용하시려면 채용 의사를 서면으로 저희 회사에 통보하시고, 고용조건에 따라 지원자들을 선발, 선택하시고 나면, 그로부터 미국에 입국하여 일을 시작할 때까지 약 6주가 소요됩니다. 인턴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턴쉽 학생이 미국에 오는 이유
요즈음 한국에서의 취업난은 상상외로 심각하며 많은 기업들은 해외 인턴쉽의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미국에서 전공과 관련된 internship근무를 함으로써 귀국 후 취업이 용이해 집니다. 그리고 미국 유료 인턴쉽을 통해서 수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학연수와 같은 엄청난 비용없이 미국의 문화, 기업 문화,  기업 영어 및 생활 언어를 접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경우 인턴쉽 고용인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H-1스폰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턴사원 의뢰 부터 출근까지는
(1) 귀사에서 원하시는 인턴 사원의 자격, 조건, 급여 등을 제시해주시면 저희 회사는 이에 기준하여 회사에 관한 여러 가지information을 정리하여 인턴사원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2) 요청서에 의거하여 귀사에 적절한 인턴지원자 들의 이력서를 보내드립니다.
 
(3)이력서 검토 후 1차 합격자를 저희에게 통보해 주시면 저희는 전화 면접을 arrange합니다. 물론 귀사가 원하시면 전화 면접은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4)전화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를 저희에게 통보해주시면 그때부터 저희는 서류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서류는 저희 회사가 책임지고 작성하지만 고용주께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항상 저희와의 긴밀한 연락이 필요합니다.
 
(5)이곳과 한국에서 작성되어온 서류에 의거하여 미국무성에서 인가된 재단에서DS-2019 form (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발부 받으면 이 form을 가지고 주한 미 대사관에 문화교육 교류 visa (J-1) 신청을 하며 특별한 하자 사항이 없으면 곧 visa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6)한국 출국 시 저희 회사의 한국 agent를 통하여 미국여행 및 입국에 관한 orientation을 받게 되며 또 이곳에 도착해서 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 받게 됩니다.
 
(7)미국 입국 시부터 출근하기 전까지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 운전면허증 신청, 은행구좌 open, 전화신청 등 이곳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service들은 저희 회사에서 도와 줍니다.
 
(8)미국에 도착하여 이곳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약 3-5일 정도 후부터 귀사에 출근하게 됩니다.
 
 
J visa 문화교류 program 에 관한 빈번한 질문과 답
 
(1) 인턴사원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2007년 7월에 새롭게 수정된 규정에 의하면 미국에 위치하지 않는 (outside of United States) 대학의 재학생이거나 인턴 쉽을 시작하는 때가 대학을 졸업하고 12개월이 넘지 않는 지원자들 입니다
 
(2) 트레이니 사원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점이 대학을 졸업한지 12개월이 지났으며 트레이닝을 받고저 하는 분야에서 일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받고저 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트레이니 지원자 입니다.
 
(3) 인턴사원의 (트레이니 사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1)과 (2)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인턴 직이나 트레이니 직이 본인의 교육전공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또 일정수준의 영어실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J visa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가요?
지원자의 경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인턴 사원인 경우에는12개월이며 트레이니 사원의 경우에는 18개월입니다.
 
(5) 인턴사원은 인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인턴기간을 마칠 시점에 아직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트레이닝 플랜을 작성/제출/승인 받을 경우에는 12개월의 인턴 직을 새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6) 트레이니 사원은 트레이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1차 트레이니 프로그램 종료 후에 최소 2년간을 미국에서 나가서 해외에 거주한 후에 다시 트레이니 프로그램에 참가 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J visa 인턴들의 건강보험은 고용주가 들어줘야 하나요?
J visa인턴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성이 정해놓은 조건의 건강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므로 고용주는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입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8) DS2019 라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J visa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선 미 국무성에서 인가된 sponsor기관을 통해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자격 증명서) 란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보통 DS2019라고 부릅니다.
 
(9) J visa 인턴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J visa란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해서 취득하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10) 그러면 J visa 인턴들은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합니까?
J visa인턴과 인턴에게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IRS 규정에 의거해서 social security tax가 면제 됩니다. US Treasury regulation section 31.3121(b)(19) 를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FUTA (연방 실업 세금) 도 면제됩니다.
 
(11) 인턴/트레이니의 영어 실력은 어떤가요? 인턴/트레이니 의 영어실력은J 비자 받기 전에 검증을 받게 되나요?
2007년 7월에 바뀐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인턴이나 트레이니 들은 인턴 직이나 트레이닝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영어실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준을 증명하는 여러 종류의 테스트점수를 제출 할 수도 있고 또 웹 카메라나 전화 또는 face-to-face 인터뷰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12) 인턴/트레이니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자격은 어떻게 되며 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미국내에서 정식으로 EIN 번호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회사나 비영리 기관 모두 인턴을 고용할 자격이 됩니다.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 증서( Workmans Compensation Insurance Policy)를 제출해야 하며 또 미국의 Dun & Bradstreet의 등록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주정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한번도 인턴/트레이너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은 기업 중에서 연 매상이 $3백만 이하이거나 전체 종업원 수가 25명 이하인 기업은 DS 스폰서 재단에서 회사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13) 인턴들의 미국에 도착해서 거주지 결정 문제나 기타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턴 기간 중 본인이 거주할 숙소를 찾는 일이나 기타 미국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인턴들의 책임입니다. 미국에 와서 생소한 환경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인턴 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값진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인턴들의 정착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움을 줄지 언 정 모든 일들은 인턴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대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나 emergency인 경우에는 저희 staff들이 항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4) 기혼자가 인턴쉽/트레이니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 배우자나 친 자녀들의 동반이 가능한지요?
배우자나 친 자녀들은 J2 비자를 통해서 J비자 당사자와 동반 수속이 가능합니다.
 
(15) J visa로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에 일주에 최소한 몇 시간을 일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버타임근무도 가능한지요?
J visa 인턴/트레이니는 일주에 최소한 32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근무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에 상응하는 오버타임 보수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연락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